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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케이윌 씨는 선거법 논란을 의식한 듯 자신의 SNS를 통해 "오전 SNS를 통해 사전투표 후 업로드했던 게시물에 대해 사과 말씀드리고자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가수 케이윌씨는 원래 K 없이 Will로 이름을 정하려다 유산균 발효유 때문에 앞에 자신의 본명 김형수의 성을 따서 K를 붙이며 K.Will의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드라마 수많은 OST로도 큰 인기를 받은 그는 '가슴이 뛴다'로 인기가요에서 동방신기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오열하며 수상소감을 발표하면서 화재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케이윌씨가 선거법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은 4일 자신의 SNS에 사전투표 참여 인증샷을 올리면서 이다. 사전투표를 독려하려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내에서는 촬영이 불가하다.
논란이 일면서 케이윌은 인증샷을 삭제하였고,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팬분들에게 불편을 안겨드려, 반성하고 있다." 고 밝혔다.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사전투표율이 17.57%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사전 투표는 5일까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지참하여 투표소로 가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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